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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 5항 관련하여
2021년도 우리 대학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비율을 공개합니다.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 66.10%
(학생인건비지급총액/학생인건비 수입총액*100)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 0.0%(2021.12.30일 수정자료 임)
(학생인건비부당회수금액/학생인건비지급총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