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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월)부터 변경되는 거래처등록 신청(일반용) 업무프로세스 및 신청서 양식을 안내드립니다.
▶ 업무처리 순서
1. 업체로부터 필수서류 수령
1) 거래처등록 신청서(2022.12.12.)
2) 사업자등록증
3) 인감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건)
4)통장사본
5)사용인감계(법인/개인 인감란에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만 필요)
2. 거래처등록 신청서 오프라인 결재
: 거래처등록 신청서에 과제정보 작성 및 신청자와 연구책임자의 결재(서명 필수)
3. 이테라에 등록요청
1)이테라-회계관리-기초관리-거래처등록요청 화면에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거래처 세부내역 입력
2)필수서류를 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3)요청사항 ‘저장’ 및 ‘회계등록요청’ 버튼을 눌러 회계팀에 거래처등록 요청
▶ 유의사항
1. 거래처등록 신청서의 신청일자를 꼭 작성해주시길바랍니다.
2. 이테라에 정확한 거래처 정보를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계좌번호는 하이픈까지 작성해주시길 바라며, 업태 및 종목이 많아 다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외” 로 표기하여 정확히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학회계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길바랍니다.
담당자 : 정재희 (02-820-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