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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소득 마감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410
  • 작성일 2022-12-21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마감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 체결하여 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원, 비전임교원

위 대상자의 2022년 인건비는 2022년 12월 23일(금)까지 지급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고 소득 신고가 완료되어야 2022년 연말정산에도 정상적으로 반영되며

2023년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까지 2022년 소득 확정이 필수이므로

아래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인건비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요청 사항

1) 12월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한 근로계약서류가 있는 경우: 서류 접수 및 처리 결과 최종 확인, 참여자 등록 및 인건비 지급 신청 여부 확인

2) 참여자 등록 및 인건비 지급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인건비를 받지 못한 경우: 참여과제 연구관리팀 정산담당자에게 미지급 사유 확인

3) 2022년 12월에 퇴직 예정인 경우: 2022. 12. 26.(월)까지 퇴직 서류 제출

※ 참고 사항

1)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경우: 처리 불가, 2023년도 계약으로 변경 필요

2) 협약 지연으로 과제 미생성된 경우: 근로계약 소급 적용 불가하므로 참여기간 조정 필요 (근로계약 시작일을 2023년 1월 이후로 조정)

3) 2023년 1월 1일 이후에 2022년에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처리 불가

※ 향후 일정 안내

- 2022년 귀속 인건비(근로소득) 지급 마감: 2022. 12. 23.(금)

-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2023년 1월 초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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