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 안내
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요율 인상 안내
2. 위와 관련, 건강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율이 인상되어 2023년 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와 산재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3년 4대보험 요율 (2023년 1월 기준)
구분 | 2022년 (변경 전) | 2023년 (변경 후) | |||
보험요율(%) | 보험요율 (C=A+B) | 근로자부담 (A) | 사업자부담 (B) | ||
국민연금 | 9.0 | 9.0 | 4.5 | 4.5 | |
건강보험 | 건강 | 6.99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 | 0.858 | 0.908 | 0.454 | 0.454 | |
고용보험 | 2.45 | 2.45 | 0.9 | 1.55 | |
산재보험 | 0.764 |
| 없음 | 0.644 |
3. 적용시기: 2023.1.1.일자로 변경 된 보험요율이 적용되어 급여에 반영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