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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 실험승인 계획 알림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47
  • 작성일 2023-02-23

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31조

가. 제출기한 : 1차(2023.3.15.), 2차(2023.4.14.)

나.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자료에 한해 심사 진행(※ 추가 심사 없음)

아울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40조(벌칙)제4항에 의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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