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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제 5항 관련
위 근거와 관련하여, 2022년도(22.1.1~22.12.31) 우리 대학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비율을 공개합니다.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학생인건비 수입 총액*100) : 65.5%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학생인건비 관련 제재처분 연구자 수 / 연구책임자계정 수) : 0.18%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022.12.21. 일부개정)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