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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산학협력중점겸임교원(비전임)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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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빙분야 및 인원
소속 | 주요수행 업무 | 인원 |
LINC3.0사업단 | • 산학 연계 기업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다빈치 IC-PBL등 혁신적 교수법 적용을 위한 산학멘토 역할 • 기업지원 활동(현장 애로기술 해소, 기술사업화 등) • 창업 지원 및 기타 산학협력 활동 지원 | 0명 |
총 채용 예정 인원 | 0명 |
2. 지원자격
가. 기업 지원 및 창업, 기술사업화 관련 경력 20년 이상
나. 재직기관의 직무내용이 산학협력 분야인 자
다.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자
라. 타 대학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지원 불가
3. 임용구분 및 복무
가. 임용분야 : 산학협력중점겸임교원(비전임)
나. 임용예정일 : 2023.12월 중
※ 최초임용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인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하고, 사업기간중 재임용은 업적평가를 통하여 1년
단위로 결정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개요 □ 사업 유형 : 수요맞춤성장형 □ 총 사업기간 : 2022.3.1.~2025.2.28. □ 당해연도 사업기간 :2023.3.1.~2024.2.29. |
다. 급여 : 무급
라. 복무 : 산학협력중점겸임교수는 학기당 1강좌(3학점) 이상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담당하여야 함. 단, 학기당
1강좌(3학점)를 특강 6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음
4. 지원기간 및 방법
가. 지원서 접수 – 이메일 접수
1) 제출 기간 : 2023. 11. 29.(수) 접수분까지
2) 지원서 접수 방법 : 지원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 기한 내 이메일 제출 (이메일: iacf_recruit@cau.ac.kr)
5. 공통 제출서류
가. 지원서 접수 (이메일 접수)_필수
① 임용지원서 (소정서식)
② 산학협력활동계획서 및 연구실적 목록 (소정서식)
③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서식)
나. 실적 서류 제출
①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원본 각 1부_필수
② 산업체 재직 경력 증명서 원본 각 1부_필수
③ 기타 실적 증빙 : 해당분야의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지원서 내 기재한 내용의 증빙 필수)
- 공인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교육 경력증명서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증빙자료) 원본 각 1부
- 연구 수행 경력 증명서 원본 각 1부
- 관련 자격 및 면허, 지식재산권(등록) 사본 각 1부
-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및 기술이전에 관련된 해당기관의 증빙서류 원본 1부
- 신기술, 신제품 인증 및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관련 증빙 서류 1부
- 특강 및 기술자문 관련 증빙 서류 1부
- 연구실적물 각 1부(최종학위논문 / 최근 5년(2018. 1. 1.~지원서 접수마감일) 안에 발표된 논문 등)
6. 심사절차 및 기준
가. 심사절차
① 제1단계 : 기초심사, 산업체 근무경력 자격심사, 역할적합도, 산학협력 실적을 평가함
② 제2단계 :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영역별로 LINC3.0 사업단에서 최종면접을 실시함
나. 심사기준 및 심사점수
① 제1단계 : 산학협력 활동 및 실적 서류 심사(100)
- 경력 및 자질 (40), 산학협력관련 실적(40), 산학협력활동 계획서(20)
② 제2단계 : 면접 심사(100)
- 산학협력 활동계획 심층 면접(50), 자질 및 산학협력 관련 실적 질적 심사(50)
7. 전형일정(안)
가. 제1단계 전형 : 2023.11.30.(목)~12.04.(월) - 1단계 합격자는 개별 통보
나. 제2단계 전형 : 2023.12.07.(목) - 1단계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23.12.15.(금)
라. 임용 : 2023.12월 중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지원자 개별 유선 안내
8. 기타
가. 해당 전공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자격 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의 경우는 서류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임용 결정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