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공지사항

중앙대-금천구 혁신지원 거점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49
  • 작성일 2023-12-27

중앙대학교-금천구 혁신지원 거점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

중앙대학교-금천구 혁신지원 거점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본 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입주 모집 개요

입주기간 : 시설/인테리어 공사, 입주 기업 확정 및 협약 완료 시점 ~ 20241231

이후, 상호협의 및 기간 연장 협약에 기반하여 1년 단위 연장 가능

모집규모 : 4개 기업 내외

연번

주소

전용면적()

전용면적()

모집기업 수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200(가산동) WB가산타워 7

40.26

12.2

1

2

33.33

10.1

1

3

31.68

9.6

1

4

38.61

11.7

1

합 계

4

입주기업 의무

- 창업지원분담금 납부 : 90,000/(, VAT별도)

별도 수도세, 전기세 등 관리비 부과 없음

- 이행보증금 : 10개월 분 창업지원분담금

- 반기별 활동보고서 제출

활동이 부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창업활동 관련 중앙대학교 창업지원단 및 LINC3.0사업단 연계 경영, 마케팅, 기술지원 등

- 공용시설(회의실, 세미나실, 화장실)

- 인터넷, 보안업체, 주차장(유료) 제공

2. 신청 개요

신청기간 : 20231227() ~ 2024110() [영업일 기준, 10일간]

신청자격

- 중앙대학교 교원, 중앙대학교 교원 및 학생 창업기업,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기업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법인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우대사항

- 중앙대학교 교원 및 교원 창업기업

- 금천구 소재 창업기업

- 금천구 거주 창업자

지원제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제외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폐업 중에 있는 자

-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 판단에 따라 입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제외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keunwooyoo@cau.ac.kr)


제출서류

- 입주지원서(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1

-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에 포함되는 제반증빙서류 /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면심사 발표심사 최종선정

심사결과 적절한 기업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기업 중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문의처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 / 02-820-6629

현장방문을 원하실 경우 사전 유선 예약 필수

모집내역 및 입주예정일 등 상기 내용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첨부파일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