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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개정법률이 2023년 12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작물의 품종 명칭 및 종자의 수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법에 따라 개정·시행되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은 과수작물의 종자를 수입(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경우
로 한정)하려는 자가 검역합격증 등 서류를 갖추어 종자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신고는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와 마찬가지로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에서 접수할 예정임을 안내드리며, 이와 관련
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2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