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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924
  • 작성일 2024-03-04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입니다.

언제나 연구활동에 정진하시는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13조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합니다.

2024년 2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대학명

간접비 고시비율

시행일

현행

변경

중앙대학교

25.10%

23.34%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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