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에서 안내드립니다.
그동안 정부기관 감사 등 여비와 관련한 여러 이슈가 있어 올 2학기 중으로 대학본부와 산학협력단이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학회 참석 등 연구 수행을 위한 출장이 집중되는 시기라 여비신청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고, 현재로선 현행 규정에 따라 출장신청을 진행해야 하므로, 교수님들께서 보다 원활하게 출장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여비신청 규정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숙박비 : 정액 한도 신청을 원칙으로 함
-예외 : 지정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숙박비 실비정산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관리 시행세칙 상 학술대회 및 행사장소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였을 때 실비정산 가능(입증서류 필수)
2. 출장일정(항공료) : 출장 일정과 교통 왕복 일정은 일치해야함
-국내 : 제주도 또한 당일 원칙
-국외 : 공무일정 전일 도착하는 왕편 탑승, 공무일정 다음날 출발하는 복편 탑승 일정까지 인정
※ 단, 교통편 부재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장 일정과 교통 왕복일정이 다를 경우 반드시 별도의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3. 항공 운임 상향 신청 :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최소 출발 7일전까지 신청
▣ 절차: (출장 신청 전)‘항공운임 등급 상향 조정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담당자 승인 요청 결재(부총장)-> 출장자에게 승인문서 전달-> 출장자 승인문서 출장 신청서에 첨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