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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이 설립하고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인 「금천청년꿈터」에서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2월 11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Ⅰ. 모집 개요
1. 모집대상
◦ (기본자격) 금천구민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금천구내 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연령 조건을 갖춘 자
◦ (청년기준) 기업 대표 기준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
2025.1.1.이후 만19세 이상인 자 |
2025.12.31.이전까지 만39세 이하인 자 |
- 입주 후라도 사실상 기업 대표가 타인으로 밝혀질 경우 퇴거 조치 및 꿈터 재입주 신청 자격 3년간 제한
◦ (신청불가) 유흥, 숙박, 음식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 제4항 제4호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상세 내용은 “Ⅲ.신청자격 및 조건” 참조
2. 모집분야
◦ (기술창업) IT, BT, CT, NT 등 기술기반 벤처창업 분야
◦ (특화창업) 홀로그램/로봇, 에너지/의료바이오, VR/미디어/빅데이터
◦ (일반창업) 패션, 문화,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등 일반분야 (입주제한업종 참고)
※ (우대) 기술창업, 특화창업기업은 가점부여(3점) 및 동점시 우선 선발
3. 모집규모 : 총 8개사
◦ (필수사항) 입주 예정일 통보 후 최장 30일 이내 입주 가능해야 함
◦ (모집규모) 2024.12월 공고일 현재 비어있는 입주실 8개 범위내
구분 |
7~8인실 |
4~5인실 |
2~3인실 |
계 |
비 고 |
모집계획 |
1 |
2 |
5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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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기간 : 입주(계약)일 1년 + 연장평가를 통해 1년 단위 2회 연장(최대 3년)
◦ (연장평가) 사업성과, 준수사항 준수율 등을 평가
5. 신청서 접수 : 2024. 12. 11.(수) ~ 2024. 12. 31.(화) 18:00 까지
◦ (접수방법) 메일로만 접수(gcdreamcenter@gmail.com)
◦ (파일명과 순서) ① “기업명_입주신청서”, ② “기업명_사업계획서”, ③ “기업명_동의서 및 추가 서류”로 해서 첨부 및 제출
※예비창업자는 기업명 임의 작명 가능(입주 후 변경 가능)
◦ (메일제목) “[금천청년꿈터 입주신청] 기업명”으로 표기해 제출
◦ (문 의 처)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천청년꿈터(대표전화: 02-6334-6100)
◦ (시한엄수) 접수 마감 일자 및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만 인정
※이메일 발송 오류 등으로 인한 지연 혹은 미접수시 탈락 처리
◦ (접수확인) 이메일 접수 확인(전화, 메일 수신확인 등)으로 탈락이 되지 않도록 제출 후 반드시 확인할 것
Ⅱ. 제출서류 및 평가
1. 신청서 다운로드
◦ (다운로드)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중앙대학교(https://www.cau.ac.kr/index.do)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https://iacf.cau.ac.kr/page/main.php)
- 중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https://changup1.cau.ac.kr/HOME)
2. 제출 자료 목록
◦ 신청자 공통 필수 제출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개인정보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③ 창업기업 요건 확인 자료
예비창업자 |
기 창업자(기업)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상태조회서 1부(홈택스/주민번호 이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서류합격자로 통보받은 후 제출 자료 : 발표자료(PPT) 1부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별도 제출 요구할 수 있음
3. 증빙자료 제출
◦ 가점 사항 해당자는 관련 내용을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각종 인증서, 특허등록증 등)
- 가점 유형과 유사한 증빙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 등에 기재하고 증빙 자료 제출시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여 판정 검토
◦ 미제출시 서류평가에서 가점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 귀책 사유로 처리
◦ (유의사항) 제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됨
Ⅲ. 신청 자격 및 조건
1. 기본 자격
◦ (기본 자격) 금천구민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금천구내 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연령 조건을 갖춘 자
◦ (청년 기준) 기업 대표 기준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
2025.1.1.이후 만19세 이상인 자 |
2025.12.31.이전까지 만39세 이하인 자 |
2. 평가시 우대 사항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10점까지 가점 (중복)부여
- 평가점수 합계는 가점 포함 100점 초과시 100점으로 인정
- 평가 점수 동점시 가점이 있는 경우 최종 선정시 우대할 수 있음
가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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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이수시간에 따라 가점 차등 적용(20Hr~30Hr 1점, 30Hr이상 2점)
◦ 위와 유사한 실적 증빙을 제출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여 검토
3. 입주 신청 불가
◦ (신청불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또는 신청하더라도 탈락 조치
①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② 정부 또는 지자체와 유관기관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자 또는 기업
③ 기존 유사 아이템 사업 중으로 꿈터를 지점 용도로 쓰려는 자 또는 기업
④ 소음, 진동, 오폐수 발생 유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자 또는 기업
⑤ 아래 표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자 또는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⑥ 강한 폭발물질, 인화물질 등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창업하려는자 또는 기업
⑦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입주 불가로 판단하는 자 또는 기업
◦ (퇴거조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사후 적발시 즉시 퇴거 조치 및 꿈터 입주 신청 3년간 제한
① 신청불가 사항에 해당됨을 숨기고 입주를 한 자 또는 기업
② 사업계획서에 주된 사업아이템이 제한 업종 등에 해당하나 그런 사실을 숨기고 선정된 자
③ 입주 후 3개월 이내 본점 주소지를 꿈터로 이전을 못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자 또는 기업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적발되어 심의위원회에서 퇴거 조치가 내려진 자 또는 기업
4. 입주시 의무사항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본점 기준) 소재지를 금천청년꿈터 주소로 3개월 이내 변경 완료
◦ (예비창업기업)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제출
◦ (퇴거조치) 상기 의무 사항 위반시 강제 퇴거 및 향후 3년간 입주신청 불허
Ⅳ. 시설 현황 및 지원 사업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 금천구 범안로15길 22-5
2. 시설규모: 연면적 1,261㎡, 대지면적 303.1㎡(지하1층 ~ 지상9층)
◦ 입주실 : 총 16개 구비
구분 |
7~8인실 |
4~5인실 |
2~3인실 |
계 |
비 고 |
꿈터 입주실 |
1 |
2 |
13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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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설) 휴게실, 커뮤니티공간, OA실, 회의실, 강당, 주차장 등 구비
3. 꿈터 시설 현황
◦ 기업별 독립된 입주실 제공(총16개실)
◦ 남녀 분리 공용 휴게 및 사워실
◦ 공용 라운지(휴식, 회의 가능) 제공
◦ 공용 회의실(예약제,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구비, 화상회의 가능) 제공
◦ 탕비시설(공용 개수대 등) 제공
◦ 사무실 내 가구류(책상 및 의자 제공)
◦ 전 건물 공용 인터넷 제공 (개별 회선을 원할 시 별도 신청) |
<1층~9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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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실 구성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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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보육부담금
◦ 입주(사무)실 및 복합기 사용료 등을 창업보육부담금으로 부과
- (입주실 사용료) 금천구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법’ 제31조 및 서울시 창업정책과 이용료 부과 기준 준용해 산출 및 부과(매년 변경 가능)
※ 부지평가액 및 건물평가액 변동에 따라 입주실 사용료 변동
입주실 면적(㎡) |
월사용료(원) |
연간 사용료(원) |
비 고 |
7~8인실(약38.03㎡) |
63,500원 내외 |
762,000원 내외 |
◦2024년 기준 ◦연간사용료 1회 납부 ◦입주실별 미세 차이 있음 |
4~5인실(약18.90㎡) |
31,500원 내외 |
378,000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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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실(약13.77㎡) |
23,000원 이내 |
276,000원 내외 |
- (복합기 사용료 등) 개별 기업 창업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비 등을 실비 징구
◦ 입주실 사용료, 복합기 사용료 외에 부과 없음(구청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6. 구청 및 연계 지원
◦ 구청 예산 범위내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판로개척 등 지원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지원단 지원 사업(자금지원, 창업 교육 및 세미나, 전문가 멘토링 등)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유관기관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 지원 등에 필요한 상담, 신청서 작성 등 지원
7. 입주기업 준수 사항
◦ 입주시 월별 간담회, 꿈터 시행 교육 및 프로그램 의무 참여
◦ 월별 실적 제출, 꿈터 운영 지침 준수(도박, 음주 금지 등)
◦ 기타 법령, 조례, 입주계약서 등 명시 사항 준수
※ 상기 사항 미준수 혹은 중대 위반시 입주연장 불허 및 강제 퇴거 시행
Ⅴ. 평가 및 입주 일정
1. 신청기간: 2024. 12. 11.(수) ~ 2024. 12. 31.(화) 18:00 까지
2. 평가 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24.12.11~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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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수) ~ 2025.12.31.(화)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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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정리 (2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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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정리 및 가점 사항 정리 → 증빙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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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25.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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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에서 모집 규모(8개사)를 고려해 서류합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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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자 통보 (25.1.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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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합격자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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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25.1.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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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시행 :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발표평가 장소 : 금천청년꿈터 9층 강당 •평가 점수 순으로 합격자, 예비합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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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통보 (2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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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점수 합산 최종 합격자 선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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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변경) 신청서 접수일 외에 일정은 신청서 접수 규모, 평가위원회 개최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발표평가) 서류평가, 발표평가 ‘합격기업’에만 개별 안내
3. 평가항목 및 평가위원회
◦ 서류평가 및 발표 평가 항목과 배점(변경될 수 있음)
서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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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 개인평가(30점) + 사업타당성(70점) + 가점(10점) = 100점(가점 포함 100점 초과 불가) ※사업타당성 = 필요성(10점)+기술력(20점)+비즈니스모델(30점)+산학협력(10점) |
발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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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개인평가(30점) + 사업타당성(70점) = 100점 ※사업타당성 = 필요성(10점)+기술력(20점)+비즈니스모델(30점)+산학협력(10점) |
◦ (평가위원회) 내규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Ⅵ. 유의 및 참고사항
1. 유의사항
□ 심사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함(불합격자는 문의시 고지)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체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 합격 통보 후 입주 포기 기업이 있을 경우 차순위에게 입주 기회 부여
□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2년간 연장해 최대 3년 입주 가능
□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자필 서명은 직접 서명 후 PDF파일 전환해 제출(캡쳐본 덧씌우기 하지 말 것)
2. 꿈터 방문 및 상담
□ 입주 신청 전에 필요시 금천청년꿈터 방문 및 시설 둘러보기 가능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금천청년꿈터 방문시 상담 및 설명을 받을 수 있음(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02-6334-6100)
[별 첨] 1. 입주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