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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5호, ‘10.02.04) 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0년 2월 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중 별표1 중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수입금지 지역 |
가. <삭제> |
|
나. 원유 |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덴마크․스웨덴․핀란드 이외의 지역 |
다. 소의 정액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라. 소의 수정란 |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이외의 지역 |
마. 산양, 면양의 정액 | 호주 이외의 지역 |
바.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 호주(정액 제외)․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사.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제외)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육분․골분․발굽분․건조혈장․각분․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어분․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유고․크로아티아․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34개 국가) |
※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품목
- 순수한 어분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어분
-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사료
-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하인 우지
- 소태아혈청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돼지혈장
- 국제수정란이식학회 기준에 따라 처리된 소 수정란
- 원피 및 가죽에서 유래한 젤라틴 및 콜라겐
-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제2인산칼슘
- 가금의 간이나 심장에서 유래한 가수분해단백질
-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예방백신 등 의약품제조용)의 전혈․혈청․혈장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알부민․글로부린
- 사료용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스페인산에 한함)
-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중 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 SRM에서 유래되지 않은 혈액제품(전혈, 혈장, 혈청, 항체, 항혈청, 혈액응고인자, 적혈구, 백혈구, 알부민), cell lines, hybridoma, monoclonal antibody, tissue culture, ascitic fluid, extract, feces, fluids, hormone, peptides, tissue, urine,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단백질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17일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제품의 검역방법
1. 적용품목(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SRM에서 유래된 것은 제외)
○ 혈액제품(전혈, 혈장, 혈청, 항체, 항혈청, 혈액응고인자, 적혈구, 백혈구, 알부민), cell lines, hybridoma, monoclonal antibody, tissue culture, ascitic fluid, extract, feces, fluids, hormone, peptides, tissue, urine,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1) 소량의 혈액(제품)이 포함된 배지는 검역 제외
2) 소태아 혈청, 영장류 생산물 및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예방백신 등 의약품 제조용)은 현행유지
3) 상기 제품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검역원장이 그 요건을 별도로 정함
2. 수입금지지역 적용 기준
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정한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동물)을 적용(다만, 반추동물 유래 제품은 반추동물의 수입금지지역을 적용)
나. 수입허용지역산과 수입금지지역산을 구분하여 검역 실시
구분
| 수입허용지역산 | 수입금지지역산 |
관련 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검역증명서 첨부) | ∘동법 제32조(수입금지) 단서 규정 |
제출서류 (입증방법)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또는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나 발행한 해당품목의 이화학적 처리증명서 내지 공정서 또는 ∘수출국 생산업체(대학, 연구소 등 포함)에서 발급(대표자 서명)하여 공증 받은 증명서류 | ∘시험․연구용 예방약제조용 수입허가신청서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및 제조공정서(수입허가요건 확인시) |
수입(허가) 요건 (입증내용) | 1) 원산지, 유래 축종 2) 제품의 용도는 시험․연구용임 3)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이 안전하게 제조․가공됨 4) 제품의 사용(유통)계획(검역 신청시) 5) BSE 관련 물질과 교차오염이 없도록 제조․가공되었음(BSE발생국산 BSE관련 품목에 한함, 제3국 경유 포함) 6) 기타 검역원장이 정하는 요건(수입금지지역산에 한함) |
3. 수입허가 대상 및 검역절차 간소화
가. 최초 수입물품에 한하여 수입허가 및 검역실시
나. 과거에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수입허가 절차 생략 가능(수입허가를 받은 당해 년도에 한함)
4. 수입허가 확인방법 및 동일제품 기준
가. 관할지원장은 수입자의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으로 동일제품 여부 확인
나. 동일한 제품이라 함은 과거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과 수출국, 제조회사 또는 생산업체, 제품명이 같은 것을 말함
5. 검역방법
가. 수입허가증명서상의 허가내용과 표시사항의 부합여부 확인
나. 운송, 보관, 파손 등 방역상 안전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