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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도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사업을 교과부,지경부,국토부,복지부 등 9개 관련부처의 총 255개 사업에 대해 풀링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 계획 및 수행 시 인건비 풀링제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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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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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략과 (‘10.3.8)
1. 추진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을 15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28회 국과위에 상정하여 확정 (‘08.8.12)
※ 안건 주요 내용 - 연구실(Lab) 단위로 다수 연구과제의 학생 인건비(외부인건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풀링제 도입 * 대학 연구과제에서 외부인건비를 man-month 방식으로 계상하되, 사후적으로 실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연구책임자가 대학본부에 연구 참여 실적 보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35회 국과위에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하여 확정 (‘08.12.2)
※ 안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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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에서 관련 R&D 규정에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하고 대학에서는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스템 구축 (‘09.1~)
2. 부처별 학생 인건비 풀링제 관련 규정 반영 현황
부처명 | 관련 규정 | 주요내용 |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ㆍ제24조(집행잔액의 회수) 3. 대학의 외부인건비: 연구과제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후 정산하여 별지 제 6-1호 서식 및 제 6-2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 ||||
ㆍ(별표1)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의 인건비는 연구원 수준별 man-month 총액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ㆍ(별표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총량으로 계상한다. ㆍ(별표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ㆍ(별표2)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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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ㆍ제32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②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구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 잔액으로서 학생연구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 ||||
ㆍ(별표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 ㆍ(별표3)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2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수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 잔액으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 | ||||
ㆍ(별표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
환경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문 | ㆍ(별표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
기상청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ㆍ(별표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 ㆍ(별표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총량으로 계상 | ||||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 및 정산지침 | ㆍ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기준으로 계상 - 해당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 과제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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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201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공모안내(운영중)
(‘10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상반기 개정예정) | <인건비공통> ㆍ연구비관리 우수 인증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 대학의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알기쉬운 과학기술분야 연구비 매뉴얼’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및 관리 참조 <학생연구원 인건비 산출식> ㆍ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3. 부처별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 사업
이하에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 학생 인건비 풀링제 시행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