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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계획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1
  • 작성일 2013-04-10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도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사업을 교과부,지경부,국토부,복지부 등 9개 관련부처의 총 255개 사업에 대해 풀링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 계획 및 수행 시 인건비 풀링제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0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계획

과학기술전략과 (‘10.3.8)

1. 추진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15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28회 국과위에 상정하여 확정 (‘08.8.12)

※ 안건 주요 내용

- 연구실(Lab) 단위로 다수 연구과제의 학생 인건비(외부인건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풀링제 도입

* 대학 연구과제에서 외부인건비를 man-month 방식으로 계상하되, 사후적으로 실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연구책임자가 대학본부에 연구 참여 실적 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제35회 국과위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하여 확정 (‘08.12.2)

※ 안건 주요 내용

항목

현 행

개선 후

계상

참여연구원의 실명,

참여율, 지급액 등을 계상

참여연구원을 man-month 총량으로 계상

집행

부처별⋅과제별로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연구책임자별 계정으로 통합관리․집행

정산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

집행 잔액 반납

과제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후 집행 잔액 반납

관계부처에서 관련 R&D 규정에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하고 대학에서는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스템 구축 (‘09.1~)

2. 부처별 학생 인건비 풀링제 관련 규정 반영 현황

부처명

관련 규정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ㆍ제24조(집행잔액의 회수)

3. 대학의 외부인건비: 연구과제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후 정산하여 별지 제 6-1호 서식 및 제 6-2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ㆍ(별표1)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의 인건비는 연구원 수준별 man-month 총액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ㆍ(별표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총량으로 계상한다.

ㆍ(별표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ㆍ(별표2)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연구원

○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ㆍ제32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②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구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 잔액으로서 학생연구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ㆍ(별표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ㆍ(별표3)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수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 잔액으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

ㆍ(별표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문

ㆍ(별표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ㆍ(별표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ㆍ(별표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총량으로 계상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 및 정산지침

ㆍ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기준으로 계상

- 해당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 과제수행기간

※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 12개월(기간) = 4.8m/m

-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급여 : 2,500,000원

- 총액 : 4.8m/m × 2,500,000원 = 12,000,000원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공모안내(운영중)

(‘10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상반기 개정예정)

<인건비공통>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 대학의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알기쉬운 과학기술분야 연구비 매뉴얼’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및 관리 참조

<학생연구원 인건비 산출식>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3. 부처별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 사업

이하에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 학생 인건비 풀링제 시행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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