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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내 해외특허경비지원 신청 안내
산학협력팀에서는 교내 연구결과물의 해외 권리화 확대를 위해 2010년 2/4분기 해외특허경비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추진 일정
- 신청 기간 : 2010년 04월 19일(월) ~ 2010년 04월 30일(금)
- 평가 기간 : 2010년 05월 03일(월) ~ 2010년 05월 07일(금)
- 선정결과통보 : 2010년 5월 셋째주(날짜 미정) 예정
나. 목 적
- 교내 연구결과물의 해외 권리화를 확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질적 향상 및 기술료 수입 증대
다. 지원대상
- 신규 또는 국내우선권(해외출원긴한이 3개월 이상 남은건 일 것)을 가진 기술
라. 지원내용 : 해외특허의 출원 및 등록비용을 등급별로 실경비 지원
평가점수
지원국
S급
90점이상∼100점 이하
PCT, 3개국
A급
85점이상∼90점 미만
PCT, 2개국
B급
80점이상∼85점 미만
1개국
C급
70점이상~80점 미만
1개국 50% 지원
D급
70점 미만~
지원불가
- 해외출원지원은 출원국 심사를 거쳐 3개국 이내로 제한
- 유럽출원 특허결정시 등록국가는 1개국을 원칙으로 함
- 분할출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품의
- 국내출원은 지원결과와 상관없이 진행가능
- 교원 1인당 2건/년
- 지원불가로 결정된 기술의 출원을 계속 희망시 교수적립금에서 사용 가능
마. 평가방법
- 발명자 의견 20%, 전담특허사무소 의견(선행기술조사 포함) 30%,
특허심의위원회 평가 50% 반영
바. 관련 문의 및 신청서 제출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하소영 (내선 :6583,sky0914@cau.ac.kr)
※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해외출원경비지원제도 안내 (해외출원경비신청서 양식 포함) 1부.
2. 직무발명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