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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분기 교내 해외특허경비지원 신청 안내_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96
  • 작성일 2013-04-10

교내 해외특허경비지원 신청 안내


산학협력팀에서는 교내 연구결과물의 해외 권리화 확대를 위해 2010 2/4분기 해외특허경비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추진 일정

- 신청 기간 : 2010 04 19() ~ 2010 04 30()

- 평가 기간 : 2010 05 03() ~ 2010 05 07()

- 선정결과통보 : 2010 5 셋째주(날짜 미정) 예정

.

- 교내 연구결과물의 해외 권리화를 확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질적 향상 기술료 수입 증대

. 지원대상

- 신규 또는 국내우선권(해외출원긴한이 3개월 이상 남은건 ) 가진 기술

. 지원내용 : 해외특허의 출원 등록비용을 등급별로 실경비 지원

평가점수

지원국

S

90점이상100 이하

PCT, 3개국

A

85점이상90 미만

PCT, 2개국

B

80점이상85 미만

1개국

C

70점이상~80 미만

1개국 50% 지원

D

70 미만~

지원불가

- 해외출원지원은 출원국 심사를 거쳐 3개국 이내로 제한

- 유럽출원 특허결정시 등록국가는 1개국을 원칙으로 함

- 분할출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품의

- 국내출원은 지원결과와 상관없이 진행가능

- 교원 1인당 2/

- 지원불가로 결정된 기술의 출원을 계속 희망시 교수적립금에서 사용 가능

. 평가방법

- 발명자 의견 20%, 전담특허사무소 의견(선행기술조사 포함) 30%,

특허심의위원회 평가 50% 반영

. 관련 문의 신청서 제출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하소영 (내선 :6583,sky0914@cau.ac.kr)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출원경비지원제도 안내 (해외출원경비신청서 양식 포함) 1.

2. 직무발명신고서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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