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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83
  • 작성일 2013-04-10

교직원 및 연구과제 참여연구원들은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근로, 기타, 사업, 부동산임대, 금융(이자/배당), 연금, 일시재산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및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1. 대상


가. 기타소득의 지급총액 합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기타소득의 지급총액 합계가 1,500만원 미만으로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선택사항이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및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 기간

가. 전자신고기간 : 2009. 5. 1(토)~5. 31(월) 06:00~24:00(공휴일포함)
나. 전자납부기한 : 매일 07:00~22:00 (단,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는 평일 09:00 ~ 22:00)

3. 방법

가.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방식
나. 전자납부
: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4. 신고관련 서류


가. 종합소득세 신고서(국세청 홈페이지)
나. 각종 소득원천징수 영수증(해당기관 발급)
다. 기타 소득공제 관련 증명 서류


4. 미신고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징수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산학협력단 회계팀 (6239,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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