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및 연구과제 참여연구원들은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근로, 기타, 사업, 부동산임대, 금융(이자/배당), 연금, 일시재산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및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1. 대상
가. 기타소득의 지급총액 합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기타소득의 지급총액 합계가 1,500만원 미만으로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선택사항이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및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