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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재안내_2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6
  • 작성일 2013-04-10

2010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재안내

1.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부-502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질병에

걸렸다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경제적 고통과 소실

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3. 특히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검진 관련 규정“

제 48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현재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한내에 가까운 검진기관을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건강검진 대상자 : 2010년 건강검진 미수검자

나. 검진기간

1) 1차검진(전체대상자) : 2010.10.31까지 수검완료

2) 2차검진(1차 검진후 질환의심자) : 2010.12.31까지 수검완료

3) 검진시 지참물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신분증

다. 검진장소 : 중앙대학교병원 검진센터(예약: 6299-2199)

전국검진기관조회(www.nhic.or.kr) 별첨참조

라. 검진제외 : 검진 대상자중 개인적인 사유(치료중) 및 종합검진 등으로 인해 검진 제외를

희망할 경우 신청(내선:6600번, 안혜경)

- 검진일자, 검진병원, 검진결과서 스캔 첨부

마. 검진결과 : 검진실시 후 산학협력팀 통보(내선:6600번 안혜경)

(검진일자, 검진병원)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를 아직 찾아가시지 않은 분은 산학협력단 외부과제

담당자 또는 4대보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강검진 유의사항 안내 1부.

2. 2010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명단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검진관련 규정” 1부. 끝.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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