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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국내외 기관 파견등 관련 규정 준수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89
  • 작성일 2013-04-10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책임자 국내외 기관 파견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개정된 규정을 준

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관련 규정

현행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1년 이상 장기 파견하려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파견계획을 통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상 장기 파견하려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파견계획을 통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승인받아야 한다

* 6개월 이상 장기 파견 시, 반드시 사전에 연구재단의 승인을 받고 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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