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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의 연구책임자 국내외 기관 파견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개정된 규정을 준
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관련 규정 | 현행 |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1년 이상 장기 파견하려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파견계획을 통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승인받아야 한다 |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장기 파견하려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파견계획을 통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승인받아야 한다 |
* 6개월 이상 장기 파견 시, 반드시 사전에 연구재단의 승인을 받고 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