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10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산학협력단 통합연구관리시스템(http://etera.cau.ac.kr)에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공제내역을 입력 후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한 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 상 : 산학협력단 소속 4대보험 가입자 3. 제출일시 : 2011년 01월 17일(월) ~ 2011년 01월 24일(월) 4. 제출장소 : 산학협력단(본관 3층)
5. 유의사항 : 가.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공제항목의 적정성 여부는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오류, 공제내역 과다입력 등으로 소득세 추징사항 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은 소득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은 국세청 부당공제 검색시스템의 중점 확인사항으로 증빙자료 및 입력내용의 정확성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가. 산학협력단 통합연구관리시스템 출력 : - 소득공제신고서 1부,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1부, 의료비지급명세서 1부, 기부금명세서 1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1부. 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력 : - 소득공제 12개 항목 출력(http://www.yesone.go.kr) 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그 밖의 증빙자료 라. 2010년 4대보험 신규가입자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기타사항 : 가. 2010년도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반드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 - 산학협력단이 주된 근무지일 경우 :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제출 - 산학협력단이 종된 근무지일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수령(2011년 01월 06일 목요일부터 수령 가능) 다. 연말정산차액은 2011년 02월 중에 환급·징수됩니다. (환급대상자 : 급여계좌로 이체 / 징수대상자 : 개별 연락 후 징수)
※ 통합연구관리시스템 로그인 방법 기존 사용자 : 사용하던 ID, PW 사용 신규 사용자 : ID-주민번호 앞자리(6자리) PW-주민번호 뒷자리(7자리) (입력 메뉴얼은 오른쪽 상단 HELP 버튼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연말정산관련 문의 : 02) 820-6239, 6240 / 시스템관련 문의 : 02) 820-6598, 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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