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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_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27
  • 작성일 2013-04-10

2011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2011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소관의 R&D사업을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1. 공통사항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으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지식경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또는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에 공고

출연금 지원 기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예: 산업기술개발사업)

-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예 : 산업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기술료

⃝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채무 불이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각 사업별로 신청자격,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향후 사업별 공고 참조

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는 문의처의 해당 전담기관 및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에 공지함

지식경제부의 전체 시행사업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11년 1월 12일 서울 설명회 이후)

세부사업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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