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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2011년도 선정 단독연구(정액) 연구비 집행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01
  • 작성일 2013-04-10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팀 입니다.

2011년도에 선정된 단독연구(정액)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액연구과제에 대한 재단의 사업 처리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7조 ①정액연구과제의 연구비는 비목별 세부집행기준의 비목 중 직접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비 700만원 중 최대 연 420만원까지(매월 35만원 이내) 연구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280만원(연구수당 제외한 차액)은 나머지 직접비 항목으로 사용하되, 아래의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시어 기관이 발급하는 법인카드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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