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팀 입니다.
2011년도에 선정된 단독연구(정액)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액연구과제에 대한 재단의 사업 처리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7조 ①정액연구과제의 연구비는 비목별 세부집행기준의 비목 중 직접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비 700만원 중 최대 연 420만원까지(매월 35만원 이내) 연구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280만원(연구수당 제외한 차액)은 나머지 직접비 항목으로 사용하되, 아래의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시어 기관이 발급하는 법인카드로 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