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2011년 4월~6월 까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계시나 사정상 연구비 청구가 어려운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e-tera(통합연구관리시스템)의 [연구비신청]-[계좌이체/현금사용]-[구분:계산서]탭에 입력 후 (세금)계산서 복사본을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누락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신고가 누락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행할 수 있으니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 820-6240,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