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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 변경 안?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3
  • 작성일 2013-04-1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추득(상실)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 변경 안내

1.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2. 산학협력단에서는 제1항의 고용보험법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을음 알려드립니다

3.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 피보험자격취득(상실)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기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직장가입자로 취득 및 상실신고 대상)
나. 적용시기 : 2011년 7월 1일부터
다.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라. 과태료 부과 기준
- 상시근로자수 1,000인이상 사업장 :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사업장 : 3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사업장 : 6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 상시근로자수 50인이하 사업장 : 1년 이상 지연신고시

붙임 1. 고용노동부 관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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