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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안내_2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2
  • 작성일 2013-04-10
2011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안내
1.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4274(2011.9.26)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3.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건강검진 과나련 규정" 제48조 의거, 근로자 본인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까운 검진기관을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미수검자 대상자 : 49명(2011.9.27 현재)
나. 검진기간 :
1) 1차검진(전체대상자) : 2011.12.31 까지
2) 2차검진(1차검진 후 질환의심자): 2012.01.31 까지
지참물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방문: 본관 3층 산학협력단] 및 신분증
다. 검진장소 : 붙임1. "2011년도 건강검진 안내"의 p.10 참조
(중앙대학교병원 일반검진센터 : 예약:6299-2199)
라. 검진제외신청 : 2011년 검진대상자 중 이미 종합검진을 받았거나, 개인적인 사유(치료중, 해외근무 등)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비희망 하는 경우 신청(내선: 6600번, 안혜경)
마. 검진신청 (내선: 6600번, 안혜경)
1) 전년도 미수검자 중 올해 검진 희망자는 별도 신청
2) 신규 입사자는 내년도 대상자로 지정되나 올해 검진희망을 할 경우 별도 신청
붙임. 1. 2011년도 건강검진 안내문 1부.
2. 미수검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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