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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고시 알림_2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09
  • 작성일 2013-04-10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7항과 관련됩니다.


2.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및 대학 등에 적용할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고시"를 2011년 10월 28일자 관보에 고시(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1-1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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