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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건강검진 실시 및 대상자 안내
1.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건강검진)
○ 국가암검진 대상자(암검사해당란-[본인부담없음] 표기) 반드시 검진실시
○ 가능한 오전 중에 검진실시, 검진당일 공복 유지(전달 21시부터)
○ 여성의 경우 생리중 또는 생리전.후 2~3일경 건강검진 삼가
○ 문진표는 본인 직접기재 제출(건강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전화번호(핸드폰 포함)및 E-mail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