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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건강검진 실시 및 대상자 안내_3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67
  • 작성일 2013-04-10

2012년도 건강검진 실시 및 대상자 안내

1.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건강검진)

2. 201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가입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
니 대상자들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1) 일반건강검진 : 2012년 대상자
2)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2012년 현재 만 40세(1972년) 해당자
3) 대상자 추가 및 제외신청 : 2012.4.12(목)까지
- 전년도(2011년) 대상자 중 미수검자가 검진을 희망할 경우 및 개인 사유로(종합검진 등)인해
대상에서 제외를 희망할 경우 신청(담당자 : 안혜경/ahk@cau.ac.kr 신청)
* 미수검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나. 단체검진
1) 검진기간
- 일반검진 대상자 : 2012.5.14(월)~5.16(수) 오전
- 암검진 대상자 : 2012.5.21(월)~5.22(화) 오전
2) 검진장소 : 중앙대학교병원 중앙관(본관) 3층 일반검진센터(02-6299-3114)
3) 검진신청 : 2012.4.12(목)까지(담당자: 안혜경/ahk@cau.ac.kr 단체검진 신청서 제출)
* 신청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 예정
다. 개별검진
1) 개별검진 희망자는 검진 기간중 붙임의[검진실시안내문-검진기관조회(6p), 검진시유의사항(5p)
을 참조하여 사전예약 후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개별검진시 하반기에는 수검이 집중되어 희망 검진기간에서 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검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있으므로 가능한 상반기 중에 검진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지참물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신분증

검진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반드시 1차검진, 2차 상담 모두 받아야 함.

국가암검진 대상자(암검사해당란-[본인부담없음] 표기) 반드시 검진실시

가능한 오전 중에 검진실시, 검진당일 공복 유지(전달 21시부터)

여성의 경우 생리중 또는 생리전.2~3일경 건강검진 삼가

문진표는 본인 직접기재 제출(건강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전화번호(핸드폰 포함)E-mail 기재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활용 가능
○ 이중검진 금지(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검진 회수 초과시 검진비용 환수함.
붙임 1. 2012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문 1부.
2. 단체검진 및 검진추가.제외 신청서 1부.
3. 2012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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