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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 : 고용보험법 제 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2.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고용보험법 15조를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적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4. 따라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도 2012년 7월부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 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업장에 해당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지연신고이외에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신고(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도 해당), 근로자 고용 및 퇴직 등의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는 미신고도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협조사항 1) 연구책임자는 외부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1주일이내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4대보험 취득 및 상신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원의 퇴사로 인한 상실신고시 퇴사사유 또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사유는 향후 해당 연구원의 실업급여 지급 유무와도 관련이 있고, 허위 신고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