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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학협력단 공지) 외부연구비 관련 연구활동지원제도 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889
  • 작성일 2013-04-30
- 산학협력단 공지 2013-04-01호 -

2013학년도 외부연구비 관련 연구활동지원제도가 일부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변경
2012. 7. 1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간접비 배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구분

정부

지자체

산업체

산업자문(신설)

비고

본부

85

85

45

45

연구자(성과급)

10

10

50

50

계열

5

5

5

5

※ 산업체 과제의 경우 총 연구비의 18% 이상인 과제만 적용하고, 18% 이하인 경우는 정부와 동일

※ 산업자문은 총자문비(부가세 제외)의 18% 일괄 적용


위 표의 배분율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간접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해당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2012. 7. 1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조성분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차등지급하여야 하나, 금회에 한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상기표의 배분율에 의거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3학년도(2013. 3. 1 이후)부터 조성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간접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등의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 및 지급시기는 익년 4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계획 일정>

날짜

일정

세부내용

~ 2013.05.03.(금)

시스템 보완

- 인센티브 신청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05.06(월) ~ 05.16(목)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신청 안내 및 접수

- 지급 대상자에게 인센티브 신청 메일 안내
- 전산시스템으로 접수(인센티브 또는 마일리지 금액 입력)
- 05.16(목)까지 접수 마감

05.20(월) ~ 05.24(금)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액 확정

- 최종 지급할 금액 확정
- 미신청자는 자동 인센티브 지급(안)

05.27(월) ~ 05.31(금)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 확정된 금액으로 대상자에게 지급 처리 완료 (학교 전출 예정)


2. 산업자문 산학협력 실적 반영

2012년 감사원의 「교육분야 산학협력 추진 실태」감사 지적사항(산업자문을 교수 개인자격으로 수행하는 등 자문 실적이 산학협력 실적에서 누락)으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산업자문운영관련규정 제정 요청이 있어 우리대학도 2013. 1. 1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산업자문 실적을 교수업적평가 시 논문대체 인정기준의 외부연구비 및 간접비 실적에 추가 반영키로 하였으며 산업자문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자문은 교수님께서 자문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신 후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시면 산학협력단은 이를 확정한 후 해당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나. 해당교수님은 간접비를 기존의 산업체 과제와 동일하게 총자문비(부가세 제외)의 18%를 간접비로 납부하여야 하며, 간접비 18%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다. 간접비를 제외한 자문비는 해당 교수님의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 후 일괄 지급 또는 용역과제 형태(증빙관리)로 관리하겠습니다.

향후 정부에서는 개인의 자격으로 수행하는 산업자문 및 용역성 과제수행여부에 대한 점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해당교수님들께서는 산학협력단에 연락을 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함께 필요한 서식 등을 제공하겠으며, 아울러 해당교수님들의 개인종합소득신고 상에서도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연구산학지원팀 내선 6581, 6135, 6240)


3. 비전임 및 연구원 학위별 경력 세분화로 인건비 현실화

연구수행 계획 시 연구원 자격산정 및 인건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연구원 자격기준 및 연구책임자의 기준단가를 현실화하여 2013. 5. 1.이후 협약과제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여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산정기준)

연구원 구분(직급)

현행

변경

자격기준

기준단가
(천원/월,인)

자격기준

기준단가
(천원/월,인)

연구전담교수

책임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전년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좌동

6,000천원이내

책임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4,500천원 이내

좌동

4,500천원
이내

선임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4,000천원 이내

좌동

4,000천원
이내

전임연구원

박사 학위소지자 및

동등한 자격으로 Full-Time 상근자

3,500천원 이내

- 박사 학위소지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3,500천원
이내

연구조원

석사소지자,

박사과정생(연구등록생 포함)

2,500천원 이내

석사소지자, 박사과정생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2,500천원
이내

학사, 석사과정생(연구등록생 포함)

1,800천원 이내

학사, 석사과정생(연구등록생 포함)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1,800천원
이내

학부(재학생)

1,000천원 이내

학부(재학생)
- 전문학사 소지자

1,000천원
이내

※ 참여율은 현행과 동일함 / ※ 외부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직접비) 나. 외부연구비-마)
※ 연구전담교수(책임자급) 기준단가는 연구책임자인 경우를 말함

산학협력단은 교수님들의 연구수행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며, 다양한 연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현장중심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자 만족도 증대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4.30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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