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구분 | 정부 | 지자체 | 산업체 | 산업자문(신설) | 비고 |
본부 | 85 | 85 | 45 | 45 | |
연구자(성과급) | 10 | 10 | 50 | 50 | |
계열 | 5 | 5 | 5 | 5 |
※ 산업체 과제의 경우 총 연구비의 18% 이상인 과제만 적용하고, 18% 이하인 경우는 정부와 동일
※ 산업자문은 총자문비(부가세 제외)의 18% 일괄 적용
위 표의 배분율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간접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해당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2012. 7. 1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조성분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차등지급하여야 하나, 금회에 한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상기표의 배분율에 의거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3학년도(2013. 3. 1 이후)부터 조성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간접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등의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 및 지급시기는 익년 4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계획 일정>
날짜 | 일정 | 세부내용 |
~ 2013.05.03.(금) | 시스템 보완 | - 인센티브 신청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
05.06(월) ~ 05.16(목)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신청 안내 및 접수 | - 지급 대상자에게 인센티브 신청 메일 안내 |
05.20(월) ~ 05.24(금)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액 확정 | - 최종 지급할 금액 확정 |
05.27(월) ~ 05.31(금)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 - 확정된 금액으로 대상자에게 지급 처리 완료 (학교 전출 예정) |
2. 산업자문 산학협력 실적 반영
2012년 감사원의 「교육분야 산학협력 추진 실태」감사 지적사항(산업자문을 교수 개인자격으로 수행하는 등 자문 실적이 산학협력 실적에서 누락)으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산업자문운영관련규정 제정 요청이 있어 우리대학도 2013. 1. 1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산업자문 실적을 교수업적평가 시 논문대체 인정기준의 외부연구비 및 간접비 실적에 추가 반영키로 하였으며 산업자문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자문은 교수님께서 자문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신 후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시면 산학협력단은 이를 확정한 후 해당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나. 해당교수님은 간접비를 기존의 산업체 과제와 동일하게 총자문비(부가세 제외)의 18%를 간접비로 납부하여야 하며, 간접비 18%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다. 간접비를 제외한 자문비는 해당 교수님의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 후 일괄 지급 또는 용역과제 형태(증빙관리)로 관리하겠습니다.
향후 정부에서는 개인의 자격으로 수행하는 산업자문 및 용역성 과제수행여부에 대한 점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해당교수님들께서는 산학협력단에 연락을 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함께 필요한 서식 등을 제공하겠으며, 아울러 해당교수님들의 개인종합소득신고 상에서도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연구산학지원팀 내선 6581, 6135, 6240)
3. 비전임 및 연구원 학위별 경력 세분화로 인건비 현실화
연구수행 계획 시 연구원 자격산정 및 인건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연구원 자격기준 및 연구책임자의 기준단가를 현실화하여 2013. 5. 1.이후 협약과제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여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산정기준)
연구원 구분(직급) | 현행 | 변경 | |||
자격기준 | 기준단가 | 자격기준 | 기준단가 | ||
연구전담교수 | 책임자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 전년연말정산기준 | 좌동 | 6,000천원이내 |
책임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 4,500천원 이내 | 좌동 | 4,500천원 | |
선임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 4,000천원 이내 | 좌동 | 4,000천원 | |
전임연구원 | 박사 학위소지자 및 동등한 자격으로 Full-Time 상근자 | 3,500천원 이내 | - 박사 학위소지자, | 3,500천원 | |
연구조원 | 석사소지자, 박사과정생(연구등록생 포함) | 2,500천원 이내 | 석사소지자, 박사과정생 | 2,500천원 | |
학사, 석사과정생(연구등록생 포함) | 1,800천원 이내 | 학사, 석사과정생(연구등록생 포함) | 1,800천원 | ||
학부(재학생) | 1,000천원 이내 | 학부(재학생) | 1,000천원 |
※ 참여율은 현행과 동일함 / ※ 외부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직접비) 나. 외부연구비-마)
※ 연구전담교수(책임자급) 기준단가는 연구책임자인 경우를 말함
산학협력단은 교수님들의 연구수행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며, 다양한 연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현장중심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자 만족도 증대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4.30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