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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13.10.18.) 의결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2. 2014년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동 안건을 기준으로 실시될 예정이오니, 국가연구개발 참여 연구원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업무추진시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성과평가 기본방향>
1) 양적 성과에서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
2) 성과목표 및 고유임무 달성도 중심의 맞춤형 평가
3) 전주기적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평가
- 붙임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안) 1부.
2013.11.25
산 학 협 력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