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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152
  • 작성일 2013-12-23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13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산학협력단 통합연구관리시스템(http://etera.cau.ac.kr/san.jsp)에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공제내역을 입력 후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한 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 상 : 산학협력단 소속 4대보험 가입자

2. 입력기간 : 2014년 01월 16일(목) ~ 2014년 01월 24일(금)

3. 제출기간 : 2014년 01월 16일(목) ~ 2014년 01월 27일(월)

4. 제출장소 : 산학협력단(본관 3층)

5. 유의사항

가.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공제항목의 적정성 여부는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오류, 공제내역 과다

입력 등으로 소득세 추징사항 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은 소득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나. 국세청 부당공제 검색시스템에 의해 매년 부당공제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바, 증빙자료 및 입력내용

의 정확성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말정산 입력기간 내[2014.01.24(금)]누락 및 추가분은 2014년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산학협력단 통합연구관리시스템 출력 :

- 소득공제신고서 1부(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

적공 및 표준공제만 적용)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을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

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명세서

-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는 증빙자료(2014.01.15일 부터 www.nts.go.kr 에서 확인가능)

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그 밖의 증빙자료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안경, 콘텍즈렌즈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비,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등

라. 2013년 5월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근로자는 확정신고시 작성,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 할 것.

마. 2013년 4대보험 신규가입자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기타사항

가. 2013년도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반드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근

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 : 주근무지에서 통합하여 연말정산 수행

- 산학협력단이 주된 근무지일 경우 :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

로소득원천징수부 제출

- 산학협력단이 종된 근무지일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수령(2014년 01월

10일 금요일부터 수령 가능)

다. 연말정산차액은 2014년 02월 중 환급 및 징수됩니다.

(환급대상자 : 급여계좌로 이체 / 징수대상자 : 개별 연락 후 징수)

8. 첨부문서

가.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나. 개정세법

다.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라. e-tera 사용자 매뉴얼

※ 통합연구관리시스템 로그인 방법

접속사이트: http://etera.cau.ac.kr/san.jsp

ID-주민번호 앞자리(6자리) PW-주민번호 뒷자리(7자리)

오른쪽 상단 사용자 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2013년 중간입사자는 의료비, 보험료,신용카드 상세내역(월별내역)첨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관련 문의 : 02) 820-6625 / 시스템관련 문의 : 02) 820-61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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