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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재행정예고(2013.12.30)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15
  • 작성일 2014-01-03

BK21 플러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안에 대해 재행정

예고 되었습니다.

: 교육부 공고 제 2013-298호(2013년 12월 30일)

1. 개정 이유
기 행정예고("13.9.27~10.18)했던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훈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 및 보완 내용
가. 신진연구인력 관련 근거 규정 마련(훈령 제26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제4호 단서, 부칙 제3조 및 제4조)
◦ 대학 내 순혈주의 방지 및 대학 간 인력 순환 촉진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을 준용하여

2단계 BK21 훈령과 마찬가지로 신진연구인력의 자교 출신 비율 2/3 이내 제한 규정 유지
- 다만, 대학에서 이미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과규정을 부칙에 마련


나. 리서치 펠로우를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 시 근거 마련(훈령 제26조제6항 단서)
◦ 기 공고한 바와 같이 리서치 펠로우를 신진연구인력으로 최소 3년 이상 최대 4년 이내로 채용 허용


다. 디자인․영상 및 예체능 분야의 신진연구인력 자격조건 예외 근거 마련(훈령 제26조제5항제1호 단서)
◦ 학문분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영상 및 예체능 분야의 경우 2단계 BK21 훈령과 마찬가지로 신진연구

인력 중 계약교수의 자격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연구재단에 보고 필요)


라. 참여제한자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훈령 제24조의2)
◦ 사업 신청, 선정평가, 사업 관리․운영 등 각 단계에서 사업단장 또는 참여교수가 국가연구지원사업 참여제한자

로 지정된 경우의 조치기준을 마련(‘13.11.1자 보도자료)


마. 산학협력전담인력 근거 조항 마련(훈령 제26조의2)
◦ BK21 플러스 특화전문인재양성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훈령상 근거에 대해 신진연구인

력에 준하여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대학재정지원과,

전화 044-203-6613, 6619, 팩스 044-203-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 412호
※ 행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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