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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253
  • 작성일 2014-01-27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연구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주요내용

국내

파견연구

수행

-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연구를 계획 중인 연구자는 파견연구수행 1개월전에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되어야 함

- 20142월 이후 사후승인은 인정하지 않음

-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해외파견연구시에 원칙적으로 항공료 및 체제비를 인정하지 않음,

다만, 파견연구가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증빙이 되는 경우에만 관련 비용의 지급이

인정될 수 있음

참여율

변경

-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참여율 변경시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승인을 받아야 함.

내부인건비를 미지급으로 산정한 연구비를 지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미지급 산정은

인정되지 않음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비율만큼

연구수당도 감액해야 함, 또한 인건비 일부가 이월되는 경우 연구수당도 비율만큼

이월해야 함

리서치펠로우

사업(인건비)

- 리서치 펠로우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는 당해연도 연구비(간접비 제외)에서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50%이상 산정할 수 없음

리서치펠로우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관기관에서

확보해야 함, 대학의 현실을 반영하여 일반연구지원사업에서는 50%까지 인건비 지급을

용인하고 있음.

만약 리서치펠로우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관기관은

과제간접비의 70%이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연구 장비

-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반드시 NTIS에 장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며 관련정보(등록증, 심의결과 등)를 연구사업통합시스템(ernd.nrf.re.kr)

성과정보에 등록해야 함

향후 연구장비등록현황은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제출시에 관련자료도

제출해야 함

기타

- 주관연구기관은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 등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해야함

관련규정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연구개발비 관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연구개발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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