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연구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 주요내용 |
국내외 파견연구 수행 | -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연구를 계획 중인 연구자는 파견연구수행 1개월전에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되어야 함 - 2014년 2월 이후 사후승인은 인정하지 않음 -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해외파견연구시에 원칙적으로 항공료 및 체제비를 인정하지 않음, 다만, 파견연구가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증빙이 되는 경우에만 관련 비용의 지급이 인정될 수 있음 |
참여율 변경 | -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참여율 변경시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내부인건비를 미지급으로 산정한 연구비를 지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미지급 산정은 인정되지 않음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비율만큼 연구수당도 감액해야 함, 또한 인건비 일부가 이월되는 경우 연구수당도 비율만큼 이월해야 함 |
리서치펠로우 사업(인건비) | - 리서치 펠로우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는 당해연도 연구비(간접비 제외)에서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를 50%이상 산정할 수 없음 ※ 리서치펠로우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관기관에서 확보해야 함, 대학의 현실을 반영하여 일반연구지원사업에서는 50%까지 인건비 지급을 용인하고 있음. 만약 리서치펠로우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관기관은 과제간접비의 70%이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
연구 장비 | -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반드시 NTIS에 장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며 관련정보(등록증, 심의결과 등)를 연구사업통합시스템(ernd.nrf.re.kr)의 성과정보에 등록해야 함 ※ 향후 연구장비등록현황은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제출시에 관련자료도 제출해야 함 |
기타 | - 주관연구기관은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 등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해야함 ※ 관련규정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