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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추진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심의 의무화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22
  • 작성일 2014-02-11

관련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471(‘14.2.4)

교육부 학술진흥과-613("14.2.6)

개정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2월부터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윤리법 적용대상인간 및 인체유래물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연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IRB 심의결과가 제출 될 수 있도록

연구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담당 부서 : 연구지원처 연구지원팀 내선 6590

첨부 1. 연구용역 추진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협조 요청 공문(보건복지부)

2. 연구용역 추진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안내 공문(교육부)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관련 협조 요청(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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