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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면세조항 기한 일몰에 따른 연구계약 부가가치세 적용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02
  • 작성일 2014-02-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면세조항 기한 일몰에 따른 연구계약 부가가치세 적용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2항 일부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적용 기한이 2013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었습니다.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2항

45(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12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연구용역 계약 시 대가성판단, 신기술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옵고,
협약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담당자(산업체) : 하소영 (내선 : 6593), sky0914@cau.ac.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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