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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2014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IRB 심의결과 처리 절차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연구과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 공지한 바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지원사업 포함)의 특성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절차를 수정하여 안내드리오니 연구수행에 있어 참고바랍니다.
가. 심의대상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서 정의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
나. 처리절차
* 연구책임자
- 과제신청 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해당여부 신고
- 과제 선정 이후 해당과제에 대하여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IRB심의를 진행하고 연구관련 사항 기록 보관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소속)
- IRB 심의의무 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조사.감독), 관련문서(심의결과서 등) 보관
- 주관연구기관의 확인.관리 시기는 IRB 심의 대상 연구시작 전까지 또는 (예비)과제선정 후 협약까지 확인.관리
※ 연구책임자가 과제선정 시 IRB심의대상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연구기간중 실제
해당 연구시작 전까지 IRB심의를 진행함
* 한국연구재단 : 필요시 주관연구기관 IRB 심의결과를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붙 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관련 한국연구재단 가이드라인 및 보건복지부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