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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371
  • 작성일 2014-05-28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는 본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대상 연구를 비롯한 생명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

- 인간 대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유래물(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배아줄기세포주 등 포함)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연구란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하며, 단순한 설문조사 시장 조사 등 일반화한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연구에 해당하지 않음.

중앙대학교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 의학부 임상 교원의 연구, 의학부 기초 교원의 연구 중 의료 행위가 수반되는 연구는 중앙대학교 병원 IRB의 심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중앙대학교 병원 IRB 연락처 : 02-6299-2738)

동물 IRB 연락처 : 02-820-6510

심의 면제 대상

-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관찰장비에 의한 연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해도 연구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 보를 수집 또는 기록하지 않는 연구

- 연구대상자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상기 심의 면제 요건을 충족해도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경우 심의 대 상임.)

- 석사 학위 논문은 외부 공표(논문게재, 특허출원, 보고서 발간 등)를 전제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심의 대상이 아님.

신청 유의 사항

- 책임연구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현재 중앙대학교 소속인 경우에만 중앙대학교 기관 IRB에 신청 가능함.

심의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 연구계획서 (첨부의 인간 대상 연구계획서 작성 요령을 반드시 참고요망)

- 신규과제 사전평가 및 심사서 (해당되는 연구영역을 선택하여 1부만 작성)

- 이력서

-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 연구계획 요약서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 지도교수 의견서 (책임연구자가 학생인 경우, 공동연구자가 교수인 경우에도 지도교수 의견서 제출)

IRB 교육 미이수시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 사이트(http://edu.cdc.go.kr)에서 "임상연구와 윤리"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증을 제출 요망(이수 방법은 첨부 파일 참조)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 등 모두 IRB 교육 이수증 제출

설문지, 동의서 제출 시 승인 후 연구참여자에게 제공할 최종본으로 제출

심의 면제 신청서, 동의 면제 신청서는 심의 면제 또는 동의 면제 신청 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요망

심의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심의면제신청서

- 연구계획서

- 이력서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2014학년도 심의 일정 안내

차수

일정

신청 접수 마감일

비고

2014년도-4

611()

심의일 일주일 전까지

정기 심의 위원회

2014년도-5

79()

심의일 일주일 전까지

정기 심의 위원회

2014년도-6

813()

심의일 일주일 전까지

정기 심의 위원회

- 최초 신청 시 예외 없이 정기 위원회에 상정되며, 신속 심의는 보완 사항에 대한 재심의 요청 건에만 적용함.

- 심의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방법 안내

-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서명을 스캔하여 서명란에 첨부요망)

담당자 연락처 : E-mail (lms1015@cau.ac.kr) TEL. (02-820-6581)

- 심의 결과는 위원회 종료 후 익일 이메일로 통보됨.

수정 및 보완 요청을 받은 연구자는 서류를 보완하여 담당자에게 수정 파일 제출 요망

(수정 후 신청 건의 경우 신속심의 가능하며, 결과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루어짐.)

심의 절차, 기타 유의사항 등은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 신청 매뉴얼 참조

중 앙 대 학 교 생 명 윤 리 위 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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