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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는 본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대상 연구를 비롯한 생명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심의 대상
- 인간 대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유래물(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배아줄기세포주 등 포함)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연구란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하며, 단순한 설문조사 시장 조사 등 일반화한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연구에 해당하지 않음.
※ 중앙대학교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 의학부 임상 교원의 연구, 의학부 기초 교원의 연구 중 의료 행위가 수반되는 연구는 중앙대학교 병원 IRB의 심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중앙대학교 병원 IRB 연락처 : 02-6299-2738)
※ 동물 IRB 연락처 : 02-820-6510
❯ 심의 면제 대상
-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관찰장비에 의한 연구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해도 연구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 보를 수집 또는 기록하지 않는 연구
- 연구대상자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단, 상기 심의 면제 요건을 충족해도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경우 심의 대 상임.)
- 석사 학위 논문은 외부 공표(논문게재, 특허출원, 보고서 발간 등)를 전제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심의 대상이 아님.
❯ 신청 유의 사항
- 책임연구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현재 중앙대학교 소속인 경우에만 중앙대학교 기관 IRB에 신청 가능함.
❯심의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 연구계획서 (첨부의 인간 대상 연구계획서 작성 요령을 반드시 참고요망)
- 신규과제 사전평가 및 심사서 (해당되는 연구영역을 선택하여 1부만 작성)
- 이력서
-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 연구계획 요약서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 지도교수 의견서 (책임연구자가 학생인 경우, 공동연구자가 교수인 경우에도 지도교수 의견서 제출)
※ IRB 교육 미이수시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 사이트(http://edu.cdc.go.kr)에서 "임상연구와 윤리"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증을 제출 요망(이수 방법은 첨부 파일 참조)
※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 등 모두 IRB 교육 이수증 제출
※ 설문지, 동의서 제출 시 승인 후 연구참여자에게 제공할 최종본으로 제출
※ 심의 면제 신청서, 동의 면제 신청서는 심의 면제 또는 동의 면제 신청 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요망
❯ 심의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심의면제신청서
- 연구계획서
- 이력서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 2014학년도 심의 일정 안내
차수 | 일정 | 신청 접수 마감일 | 비고 |
2014년도-4차 | 6월 11일(수) | 심의일 일주일 전까지 | 정기 심의 위원회 |
2014년도-5차 | 7월 9일(수) | 심의일 일주일 전까지 | 정기 심의 위원회 |
2014년도-6차 | 8월 13일(수) | 심의일 일주일 전까지 | 정기 심의 위원회 |
- 최초 신청 시 예외 없이 정기 위원회에 상정되며, 신속 심의는 보완 사항에 대한 재심의 요청 건에만 적용함.
- 심의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방법 안내
-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서명을 스캔하여 서명란에 첨부요망)
※ 담당자 연락처 : E-mail (lms1015@cau.ac.kr) TEL. (02-820-6581)
- 심의 결과는 위원회 종료 후 익일 이메일로 통보됨.
수정 및 보완 요청을 받은 연구자는 서류를 보완하여 담당자에게 수정 파일 제출 요망
(수정 후 신청 건의 경우 신속심의 가능하며, 결과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루어짐.)
※ 심의 절차, 기타 유의사항 등은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 신청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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