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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지식재산권 현황 조사 및 지식재산권 환원 신청 안내의 건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입니다.
본교의 교직원은 그 직무에 관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및 직무발명 규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직무발명 규정 제10조에 따라 “중앙대학교 인사규정 제46조”에 의거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상기 규정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과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권리의 재양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학협력단은 법률 및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을 본교로 환원할 수 있는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보호·장려하고자 합니다.
하기 안내하여 드리는 바와 같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30일(수)까지 첨부된 "지식재산권 환원 신청서"를 patent@cau.ac.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본교 재직 당시 교직원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이 완료된 특허 또는 실용실안 발명
* 타기관과 공동출원, 타기관에 기술이전(양도, 전용, 통상실시권) 완료된 건 포함
*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
* 발명신고 후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하기 않기로 결정한 건은 제외
나. 목적
- 법률 및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건에 대한 지식재산권 환원 기회 제공
- 환원된 지식재산권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이익 창출 및 발명자에게 보상 기회 부여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 소지 미연 방지
다. 제출서류
- 지식재산권 환원 신청서 (첨부문서: 지식재산권 환원 신청서)
라. 관련 근거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직무발명규정 제4조, 제6조, 제10조
마. 향후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2014.06.09(월)~2014.06.30(수)
- 내·외부 검토: 2014.06.30(수)~2014.07.31(목)
- 승계 여부 결정: ~7월 중
바. 관련문의
- 기술사업화팀 김지현(내선: 6587, patent@cau.ac.kr),
이진주(내선: 6588, patent@cau.ac.kr)
본교로 지식재산권을 환원하기를 요청하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을 본교에서 승계할 것인지 여부는 7월 중으로 결정하여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기술사업화팀 (김지현(내선: 6587, patent@cau.ac.kr) / 이진주(내선: 6588, patent@cau.ac.kr))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