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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14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산학협력단 통합연구관리시스템(http://etera.cau.ac.kr/san.jsp)에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공제내역을 입력 후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한 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 상 : 산학협력단 소속 4대보험 가입자
3. 제출기간 : 2015년 01월 15일(목) ~ 2015년 01월 26일(월)
4. 제출장소 : 102관 1006호(담당자 : 신연주 선생, 유진영 선생)
5. 유의사항
가.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공제항목의 적정성 여부는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오류, 공제내역 과다
입력 등으로 소득세 추징사항 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은 소득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나. 국세청 부당공제 검색시스템에 의해 매년 부당공제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바, 증빙자료 및 입력내용
의 정확성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말정산 입력기간 내[2015.01.23(금)]누락 및 추가분은 2015년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산학협력단 통합연구관리시스템 출력 :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1부(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
인에 대한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
-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는 증빙자료(2015.01.15일 부터 www.nts.go.kr 에서 확인가능)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종전회사근무기간포함)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임에 유의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소득, 세액공제 증빙서류 제출시 월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제출
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그 밖의 증빙자료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안경, 콘텍즈렌즈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비,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등
라. 2014년 5월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근로자는 확정신고시 작성,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 할 것.
마. 2014년 4대보험 신규가입자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기타사항
가. 2014년도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반드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근
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 : 주근무지에서 통합하여 연말정산 수행
- 산학협력단이 주된 근무지일 경우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제출
- 산학협력단이 종된 근무지일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수령(2015년 01월
15일 목요일부터 수령 가능)
다. 연말정산차액은 2015년 02월 중 환급 및 징수됩니다.
(환급대상자 : 급여계좌로 이체 / 징수대상자 : 개별 연락 후 징수)
8. 첨부문서
가. 개정세법
나.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다. 연말정산 사용자 메뉴얼
※ 통합연구관리시스템 로그인 방법
접속사이트: http://etera.cau.ac.kr/san.jsp
ID-주민번호 앞자리(6자리) PW-주민번호 뒷자리(7자리)
※ 연말정산관련 문의 : 02) 820-6627, 6586 / 시스템관련 문의 : 02) 820-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