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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관리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64
  • 작성일 2015-03-02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관리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진행된 과학기술 및 ICT 진흥사업 연구비 집행실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안내사항

장비 구입완료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구입하여
전액 환수 조치

기기·장비 구입 시 연구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기기 장비가 도착되어 검수 완료)되어 실제 연구수행에 기여
하여야 함.)
* 2012년 7월 1일 이전 협약과제는 종료 1개월 이전 구입 완료되어야 함.

연구비 사용실적을 추정금액으로 보고하고,
실 집행금액과 발생한 차액을 미반납하여 환수 조치

사용실적보고 시 추정 집행금액이 아닌 실제 집행금액을 입력하여

야 함. (특히 해외구매 시 주의)
주관연구기관은 정산 차액 미반납에 대한 자체점검 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 보고 및 자진반납 조치 요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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