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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247
  • 작성일 2015-04-29

2014년[20141~ 201412월] 종합소득신고 안내

- 다 음 -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20155월 4(월) ~ 6월 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함.

http://www.hometax.go.kr =>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6월 1일 산학협력단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장으로 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2일~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받을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소득분(주민세)도 함께 신고하고, 신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홈택스 출력 가능)로 6월 1일까지 납부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

- 가산세 부담 하게 됨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20%(부정무신고시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0.03%* 경과일수

2. 산학협력단 기타소득원천징수 조회[2015.05.04부터 재직자만 조회 가능]-소득자보관용

- http://portal.cau.ac.kr/_layouts/cau/member/login.aspx?flag=on&source=http%3a%2f%2fetera.cau.ac.kr

- 위 사이트 로그인 방법 [중앙대학교 통합계정 ID ,PW] , 통합계정이 없는 경우, 전산담당자 6538 (담당 : 김명수 과장)로 연락바랍니다.

- [e-tera - 회계관리- 수시지급-기타사업퇴직중도소득조회 클릭]

- 기간 설정 : 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

- 퇴직자의 경우 mjkook@cau.ac.kr로 요청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 선택

근로소득자가 신고하는경우(2013년 연말정산을하지않았거나, 추가 공제사유가 있는 자) - 근로소득자 신고서

단순소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 우편 안내문이 F,G,H유형인 경우로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일반신고서 제출하는경우

- 기준경비율 또는 2개이상 사업장으로 복식부기/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4. 참고 세율

[2014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이하

6%

-

12,000,000초과 46,000,000이하

15%

1,080,000

46,000,000초과 88,000,000이하

24%

5,220,000

88,00,000초과 150,000,000이하

35%

14,900,000

150,00,000초과

38%

19,400,000

- 종합소득세 담당자 국민정, 신연주((02)820-6625,6627) //산학협력단 세무조정 관계로 5 11일 부터 통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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