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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81
  • 작성일 2015-05-12

해외송금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용역제공 받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조세협력 의무임.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1. 과세요건(부가가치세법 제34조)

(1) 용역 및 무체물 제공만 해당 - 물품구매는 제외

(2)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3) 제공받는 용역이 국내세법상 과세 용역

(4) 제공받는 용역을 면세사업에 제공 - 과세사업은 제외

(5) 용역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 - 용역수행장소가 국외이어도 결과사용장소 국내이면 대리납부 의무 있음

2. 대리납부 제외

(1) 용역 제공이 아닌경우

- 비대가성 지급 : 가입비, 회비, 분담금 등

- 물품구매 (범용소프트웨어 구매는 물품의 성격이 있으나 통관절차를 거친경우는 대리납부대상제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경우는 대리납부대상임)

(2) 비사업자에 대한 지출

- 사업적(계속,반복)이 아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교수,연구원, 기타전문가)으로 부터의 자문

(3) 제공받은 용역이 면세대상인 경우

- 학술, 기술연구용역

- 제공 상대방이 공익법인(학교, 공공연구기관)

- 제공 상대방이 영리법인인 경우 : 개발성격의 연구만 면세(단순연구는 과세)

- 공익단체의 실비수준 제공용역(부가가치세법 제 12조 1항)

(용역제공자가 학교, 공공연구기관, 기타 비영리단체인경우)

-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행 : 2015년 3월 해외송금신청부터 적용

* 해외송금시 대리납부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해외송금담당자(신연주 820-6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산학협력단에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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