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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에 따른 인지세 및 계약보증보험료 지원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634
  • 작성일 2015-07-17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 협약 시 발생하는 인지세 및 계약보증보험료에 대해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정산을 불허할 경우,

간접비 재원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 지원기관에서 정산을 허용할 경우

▶간접비에서 선 납부 후, 추후 연구비에서 정산

2. 지원기관에 정산을 불허할 경우

▶간접비에서 바로 납부

과제 협약 시, 해당 사항을 과제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수님들의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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