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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없는 참여연구원 근로계약 시행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001
  • 작성일 2015-09-05
소속기관 없는 참여연구원 근로계약 시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7월 한국연구재단의 현장점검에서 석사졸업 후 박사과정 입학 전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외부인건비 금액과 석‧박사 졸업 후 취직 전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외부인건비 금액에 대하여 소속기관 없는 참여연구원의 근로계약 미시행으로 지적을 받고 외부인건비 집행액을 불인정 처분 받았습니다.

또한, 미래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부당집행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항목을 개정하여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 없는 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연구비 집행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연구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서류로 지정함).

이에, 본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소속기관 없는 참여연구원의 근로계약을 시행함으로서,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교수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시행 근거

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2015.08.24.)
나.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1629호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알림"(2015.07.24.)
다. 한국연구재단 현장점검(2015.07.15.~2015.07.17.) 지적사항


2. 대 상

소속기관 없는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계약직(행정)


3. 급여기준

본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직접비) 규정에 의거, 참여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에 따름. 계약직(행정)은 연구보조원 직급에 준하여 처리함.



※ 참여율은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4. 필요 서류


※ 필요서류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정보광장->자료실(서식함)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함(http://iacf.cau.ac.kr).


5. 근로계약 유의사항

1) 과제 참여기간과 급여에 제한 없이 소속기관 없는 참여연구원은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함.
2) 하나 이상 과제 참여 시 각 과제에 대한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3) 근무시간과 급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아야함.
4) 근로계약 시 4대보험을 가입하며, 4대보험료는 연구비 재원으로 처리함(연구책임자 희망 시 간접비적립금에서 처리 가능).
5) 각 과제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예산을 연구비나 간접비적립금 재원으로 확보해야함.
6) 근로계약 서류는 매월 5일까지 제출해야하며, 기한 후 제출 서류는 익월 4대보험 가입 처리됨.
7)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퇴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함.


6. 시 행

2015.09.01.(화)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교수님의 연구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관련 문의 : 산학기획팀 인사담당 ( 내선 6139, jhee@cau.ac.kr )
* 4 대보험 관련 문의 : 산학기획팀 4대보험담당 ( 내선 6135, skylim@cau.ac.kr )


2015. 09. 04.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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