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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계상기준 변경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530
  • 작성일 2016-01-1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계상기준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연구활동에 정진하시는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조 제7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대학명

간접비 계상율

시행일

현행

변경

중앙대학교

28.15%

24.16%

2015.12.31일 이후 연구과제 협약 및 사업신청 적용

2015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약 및 사업신청시 상기 변경된 간접비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저희 대학도 변경 시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2015.12.31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5-1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의 연구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산학협력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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