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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973
  • 작성일 2016-04-12

[201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201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1. 내용 : 전년도(2014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5년도 보험료와 당해연도(2015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6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 70, 같은 법 시행령 제3436, 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

3. 2015년 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164월 급여 지급 시, 4월분 보험료에 합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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