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연구비 집행내역을 한국연구재단에서 개발한 Ezbaro시스템에서 특정 기한내에 입력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연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유예기한을(2016.1.1.~6.30) 적용하였습니다.
‘16년 7월 1일부터 유예기한이 만료됨으로 연구자분들은 아래와 같이 연구비 청구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비 집행 시 청구 기한
1) 계좌이체(법인카드, 세금계산서 등) 집행 시
: 영수증 사용일자로부터 10일 이내 입력 및 신청서 청구
예) 영수증 사용일자 : ‘16.5.1 이면, 청구기한 (’16.5.10일까지 제출)
2) 연구비카드 집행 시 청구 기한
: 사용월 기준, 익월 10일까지 입력 및 정산서 제출
예) 연구비카드 사용내역 기간(5.3~6.2)일 경우, 청구기한(‘16.6.10일까지 제출)
※ 이지바로 대상과제의 연구비 청구 및 정산서 안내는 매월 1일 기준으로 발송예정
나. 입력 기한 초과 시 적용 사항
○ 계좌이체 결과정보 입력기한 위반 및 해당 미결의 집행 건 발생 시,
해당과제에 대해 정밀정산 실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연구비 카드 청구금액의 결제일까지 청구금액 중 미결의건 발생 시,
연구비 카드 승인 거절 및 계좌이체 거절로 집행 불가(반납 대상 금액)
* 본교 E-tera시스템은 Ezbaro시스템과 자동 연동됨으로 Ezbaro시스템에 추가적인 결의정보
및 이체결과 입력은 불필요함.
* 학술·인문사회사업은 연구비 카드만 발급하므로 Ezbaro시스템에 적용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