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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알림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060
  • 작성일 2016-08-0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7.22.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주요 개정내용과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향후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동일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27조 및 별표42)

- (처분기준 강화) R&D 내용 누설/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2회 위반시 50%, 3100% 처분 기준 강화

- (기간의 합산)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 (처분기준 적용기간) 참여제한 가중처분의 적용기간은 5년으로 함

- (경과조치) 개정법령 시행 전 협약한 국가 R&D사업에서 받은 참여 제한 처분은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함

ㅇ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만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하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추가(제21조 제1항)

ㅇ 특허청에서 특허성과의 정보를 수집·확인한 경우 별도의 국가R&D 특허성과 등록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제25조 제13항)

ㅇ 연구실 안전조치 불량 관련 협약의 해약 사유에 대해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으로 구체화(제11조 제11항)

붙임 1. 미래창조과학부 개정 알림 공문

2.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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