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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교육부 인문한국3.0지원사업(HK3.0)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사전참가희망신청을 접수 받고자하오니, 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연구자분들은 기한 내 산학협력단 사업 담당자에게 사전참가희망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예산 포함/ 초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대학 인문학 연구소 육성을 통해 인문학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 지원계획(연구개시일: 3월 1일)
사업명 |
사업유형 |
구성 |
연구주제 |
지원대상 |
지원규모 (과제당/연) |
지원 기간 |
신규 과제수 |
인문한국 3.0지원사업 (HK3.0) |
연구거점형 |
단일 연구소 |
자유공모 (Bottom-Up, 상향식) |
인문학 분야 대학부설연구소* |
800 백만원 이내 (간접비 포함) |
6년 (3+3) |
8과제 이내 |
컨소시엄형 |
4개 내외 연구소 간 컨소시엄 |
2,000 백만원 이내 (간접비 포함) |
6년 (3+3) |
2과제 이내 |
*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등록된 연구소
※ HK/HK+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연구소 포함
※ 신규과제 접수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세부유형별 신규과제 수 등 지원규모 변동 가능
※ HK/HK+를 통해 지원을 받았던 연구소가 신청하는 경우 전체 신규 선정 규모의 30%(주관 연구소 기준) 이내로 선정(기준 부적합 시 미선정 가능)
2. 신청 및 수행제한
□ 대학별 신청 과제 수 제한
ㅇ 대학별 주관 연구소 신청 수는 2개 이내로 제한
- 컨소시엄형의 참여연구소는 신청 제한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1개 연구소의 복수 신청 및 수행은 불가
※ 1) 연구거점형 신청 및 수행연구소는 컨소시엄형 참여 및 신청 불가
2) 컨소시엄형(주관 또는 참여) 신청 및 수행연구소는 연구거점형 신청 불가
□ 사업군/사업별 신청 및 수행 제한
ㅇ (지원구분) 학술연구지원사업을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지원
개인 및 공동연구군 |
집단연구군 |
성과확산군 |
||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유형) ·개인연구지원사업(신진·중견) ·공동연구지원사업(국내·해외)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 인문한국지원사업(HK+,HK3.0)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 - 연구그룹형 / 연구소지원형 |
·명저번역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
※ '25년도 사업군 조정에 따라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그룹형)이 공동연구군에서 집단연구군으로 변경되어 연구그룹형 수행 연구책임자는 집단연구군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ㅇ (연구책임자) 사업군 별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
- 3개 사업군에 대하여 각각 신청은 가능하나 기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2과제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과제 또는 신청과제를 포기해야 함
※ 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동시수행 가능 과제 수 산정 시, 기 수행중인 과제가 ‘과제 수 미포함’ 사업에 해당되어도 사업군별 1개 사업만 신청/수행 가능
※ 단, 집단연구군 내에서 인문한국 3.0(HK 3.0)지원사업(3월 개시) 신규과제 신청 후 미선정 시에 한하여 9월 개시 과제 신청 가능
ㅇ (공동연구원) 사업군과 상관없이 현재 수행 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까지 수행 가능
ㅇ (연구소) 집단연구군 내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
- 집단연구* 과제에 기 참여 중인 연구소는 신규 신청 불가하나,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수행 연구소는 신청 가능
※ 단, 집단연구군 내에서 인문한국 3.0(HK 3.0)지원사업(3월 개시) 신규과제 신청 후 미선정 시에 한하여 9월 개시 과제 신청 가능(HK 3.0 주관/참여연구소 일괄 적용)
* 인문사회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
ㅇ (사업) 동일 사업 및 유형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및 정부 R&D 공통사항
ㅇ(2책 3공)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2개까지 허용
※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까지 허용
-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별도 지정 사업은 과제 수 미포함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
** 단, 연구기간 연장과제의 경우 종료일은 연장된 종료일로 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2책 3공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우수학자지원 ② 인문사회연구소(문제해결형) ③ 인문학대중화 ④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 ⑤ 학술단체지원 ⑦ 연구윤리활동지원 ⑧ 기초학문자료센터 |
ㅇ(신청제한) 학술연구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
-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 제외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연구과제 신청 가능
- 다만, 연구과제 신청 완료 이후라도 최종 선정 전까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제재를 받거나 수행과제 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연구과제 선정 취소 등 조치
ㅇ(기타 제한사항)
- 기 수행 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연구책임자 및 일반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제출 기한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신청 연구계획서가 유사·중복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과제 탈락 처리(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규과제 중복/표절 이의신청 등 관련 과제에 대해 신규 신청과제 간 또는 기 수행과제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확인 시,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처분 병과 가능
3. 대학의 지원 요건
ㅇ 연구소(컨소시엄) 지원 내용
구분 |
기준 |
비고 |
시설 및 공간 |
▪(연구소) 전용공간 49.5㎡ 이상* 필수 * HK연구교수 전용공간을 포함하여 산정 ▪(HK연구교수) 1인당 4.95㎡ 이상 필수 |
필수사항 |
HK교수 인건비 |
▪대학 자체 재원을 활용한 연구소 인력 인건비 지원 - HK교수 인건비 외 타 인력의 인건비는 미인정 -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학의 자체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선택사항 (의무 아님) |
※ 신청 시 연구소 지원 내용 등에 대한 확약서 제출
(시설 및 공간의 경우, 연구책임자 등에게 지원되는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음)
※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대학지원 필수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4. 산학협력단 사전 신청 접수 기간
ㅇ사전 신청 접수 기간 : 2025.1.15 (수) 14:00
5. 산학협력단 담당자
ㅇ서울 캠퍼스 : 허윤선 / 02-820-6663 / yshuh@cau.ac.kr
ㅇ다빈치 캠퍼스 : 연수현 / 031-670-4819 / ysh@cau.ac.kr
6.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및 기간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신청
※ 세부사항은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ㅇ 신청기간
사업구분 |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기관 확인 |
|
인문한국 3.0지원사업 |
연구거점형 |
2025. 1. 15. (수) 14:00 ∼ 2. 7. (금) 18:00 |
2025. 1. 15. (수) 14:00 ∼ 2. 10. (월) 18:00 |
컨소시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