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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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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62
  • 작성일 2024-12-23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으로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 법인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연구비로 정산 예정인 연구자께서는

 

반드시  2025년 1월 6일(월)까지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각 과제 정산담당자에게 

 

연구제경비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되는 경우, 

  

  연구비 정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내선 6619, 6625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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