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1. 취 지 여성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 및 단행본 출간을 위한 저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학문기여 및 사회적 담론 형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공모 개요
1) 연구지원사업 q 연구기간 : 1년 q 공모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1년 경과자)- 국외 체류자 인정(결과물-한국어) q 연 구 비 : 20백만원 이내 q 지급방법 : 연구개시 50%, 결과물 제출 50% q 결 과 물 : 연구 보고서(논문) q 심사방법 : 공모 기간내 연구 계획서 접수후 전문가 심사 진행 2) 연구/출판지원사업 q 연구기간 : 2년(1년 연장 가능) q 공모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1년 경과자)–국외 체류자 인정(결과물-한국어) 개인저서 1권 이상 출간이력 소유자 인정 q 연 구 비 : 20백만원 이내(출판비 별도) q 지급방법 : 연구개시 50%, 결과물 제출 25%, 출판확정시 25% q 결 과 물 : 출판 원고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 A4용지 가로 40행×세로 33행 기준 150P이상) q 심사방법 : 전공 심사자 및 출판 적합성 심사 3) 공통사항 q 공모자격 : 공동 연구시 2인 이하만 인정(기타 재단 공모사업 자격 기준과 동일함) q 최종심사 : 심사협의회 구성 연구/출판 적합성 및 연구비 지원 여부 판단 3. 공모기간 : 2010년 4/20일 ~ 5/28일 4. 제출서류 합본 처리 - 학술연구계획서(요약) 6부 - 학술연구세부계획서 6부 - 연구실적 일람표 1부 - 이력서 1부 ※ 재단 고유서식으로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활용(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 ※ 제출자료는 반드시 재단 이메일 주소로 파일 송부 5. 선정방법 : 학술연구계획서 심의 선정- 학술연구지원 심사규정에 따라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 : 연구계획서는 사업공모 취지 및 내용 충족 시에 한해 선정되며 모든 신청 계획서가 위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선정되는 계획서가 없을 수도 있음 6. 선정자 의무사항 – 세부사항은 연구 계약서에 명시 가. 연구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제출 : 연구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 1개월내 제출(재단 서식에 준함) -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완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내 제출(재단 서식에 준함) 나. 재단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서 연구결과의 발표 요구 時 이에 응해야 하며 연구결과의 대외적 공표를 위한 동영상 제작에 협조하고 同 영상물을 재단 Site 및 관련 제작물에 게재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함. 다. 연구결과물 내용이 출판에 부적합하다 판단될 時 재단은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제시일로부터 2개월 내 수정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2회에 한함) 라. 재단에서 지원하는 출판물과 별도로 연구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및 소유권은 연구자와 재단 공동 소유로 하고,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할 경우 태평양학술문화재단 지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반드시 명시 해야 함. 7. 연구/출판지원 사항(연구/출판 지원 공모 분야만 해당) 가. 연구/출판지원은 단행본 발간을 전제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연구자는 결과보고서를 바로 출판에 가능한 원고 수준으로 마감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향후 연구결과물 및 출판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소유권은 연구자와 재단 공동 소유로 하고, 출판사로부터 인세를 지급받으며 단행본 가격 및 인세는 단행본을 발간한 출판사와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함.(초판�� |